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방법 (1분이면 충분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갱신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답답하셨죠? 이러한 답답함을 해결해 드리고자 1분만 집중하시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기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선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차동차민원 포털 사이트 이미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중간에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사용자 확인 절차 이미지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하시면 위 화면처럼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PC에 공동인증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사용자 확인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수수료

아쉽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시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수수료 400원 (휴대폰: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발급 방법 인터넷 출력 방법
발급 시간 07:00~22:00

수수료는 400원이지만 결제 방법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휴대폰 결제는 389원, 계좌이체는 542원, 신용카드 결제는 390원으로 휴대폰 결제가 가장 저렴합니다. 발급 가능 시간은 밤 10시까지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그 전에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정부24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앞서 설명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처럼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편 수령 방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와 다르게 법인 차량에 대해서도 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접속해 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 이미지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래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정부 24 로그인 과정 이미지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위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였는데요. 요즘에는 카카오를 통해 간단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간편인증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 로그인까지 완료되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 차량이거나 방문 수령, 우편 수령이 가능하신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24 수수료

구분 내용
수수료 700원 (인터넷 결제 시 600원)
발급 방법 우편 수령, 방문 수령
발급 시간 09:00~18:00

정부24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을 신청하여 방문 수령할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우편 수령을 선택할 경우 600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수수료를 아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편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주의 사항

 

정부24를 통해 방문 신청을 하셨다면 꼭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혹여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리인의 관계가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법인 차량인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다른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과거에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에도 필요했으나 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되었죠.

이렇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글을 통해 손쉽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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