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IRP 만들었어?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분들은 이러한 단어들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란
IRP 계좌란 쉽게 말해 퇴직, 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이 계좌는 은퇴할 때까지 돈을 넣어두고 투자 운용도 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이 추가로 자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자금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하시거나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바로 뺄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바로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바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IRP를 해지하면 해지 수수료와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 IRP는 은행과 증권사 앱을 통해 손쉽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IRP 개설이 불가합니다.
- IRP를 해지하면 통상 1~3일 이내에 세금을 제외한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IRP 계좌 가입 조건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55세 이하 분이시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60일 이내에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쉽지만 소득이 없는 무직자, 주부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런 IRP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는 것도 좋으나 증권사 앱을 통해 가입하면 더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IRP의 최대 장점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148.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IRP 계좌에 총 900만 원을 넣었을 경우 148.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단, 소득이 높으면 공제율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보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환급금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5만 원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8만 원 |
위 표를 보시는 것처럼 총급여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년 총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공제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공제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얻고 싶은 분들은 IRP 계좌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IRP와 유사한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연금저축 계좌인데요. 개인 연금저축 계좌도 IRP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계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면 합산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 계좌에서는 5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이연 혜택
IRP는 과세이연이라는 큰 혜택도 있습니다. 원래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만 IRP 계좌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IRP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뤄진 세금은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는데요. 아래 표를 보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령 | 연금 소득세율 |
---|---|
55세 이상 69세 이하 | 5.5% |
69세 초과 79세 이하 | 4.4% |
79세 초과 | 3.3% |
이렇게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으로 연금을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조정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5세 이전에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퇴직소득세, IRP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도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여 IRP 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중도 인출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및 가족 6개월 이상의 요양, 재난 피해 등 특수한 조건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투자 운용
IRP 계좌에 있는 돈으로 투자도 가능한데요. 안정적인 투자 자산인 예금, 국채, 주식형 펀드(ETF), 채권형 펀드 등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IRP는 총금액 중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불릴 수 있으며 과세이연 혜택을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IRP 계좌란 무엇이고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IRP를 통해 투자를 하면 강제로 장기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도 많아서 노후 자금을 만들기 딱 좋은 제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IRP를 통해서 여유로운 노후 자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돈은 IRP에 입금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IRP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 목적인 돈만 추가 납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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